결론부터 말하면, 이번 불일치는 **개정된 Stage 2 프롬프트 자체의 일부 문구 문제**라기보다, **현재 Sources에 올라온 실제 중간산출물들이 변호사 수준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끝까지 전달하지 못한 상태**에서, Stage 2가 그 빈칸을 **회수(recall) 중심 규칙**으로 메우면서 생긴 결과입니다. 핵심 원인은 세 층입니다. 첫째, Stage 1의 event authority가 실제 산출물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 둘째, 평택시 빌라 쟁점에서 상속·승계 구조가 fact로 materialize되지 않았습니다. 셋째, 성수동 쟁점에서는 “현재 점유자/현재 이익귀속자”와 “건물 신축자”가 분리된 상태에서 Stage 2가 병렬 구제축을 과도하게 분해했습니다.

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**`evidence_event_candidates.json`의 실질적 불완전성**입니다. 개정된 Stage 1 설계상 `evidence_indexed.json`은 문서 authority catalog이고, `evidence_event_candidates.json`은 사건행위 authority ledger여야 합니다. 그런데 현재 업로드된 `evidence_event_candidates.json`은 실제로 `E-003`, `E-006` 두 문서만 담고 있고, 반면 `evidence_indexed.json`은 E-001부터 다수 문서를 catalog로 보유하고 있습니다. 즉, 문서 catalog는 거의 전부 있는데, 사건행위 ledger는 극히 일부만 존재합니다. 이 상태에서는 Stage 2가 기대한 event-level `current possessor / current benefit / object class / scope key`를 대부분의 문서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차이는 프롬프트의 취지 문제가 아니라, **현재 downstream이 실제로 읽는 입력 파일이 비어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**를 냅니다. 다만, 이 현상이 `Task_B2`실행 실패 때문인지, partial output 업로드 때문인지는 현재 Sources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.

그 결과 `claim_identification_view.json`에서도 핵심 fact들에 event anchor가 붙지 않았습니다. 성수동/평택 쟁점에서 중요한 `F-023`(강호연 사망), `F-025`(이문호 경매취득), `F-029`(이문호 건물신축), `F-032`(박성희 인도·점유)는 event anchor와 event scope가 비어 있고, structured current-state도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. 반대로 `F-030`, `F-031`만 `E-006-EC-01`, `E-006-EC-02`에 anchor되어 있습니다. 즉, Stage 2가 세밀하게 분기해야 할 바로 그 지점들에서 구조화 수준이 급격히 낮아집니다.

여기에 **Stage 2 프롬프트 내부의 계약 불일치**가 겹칩니다. `stage_2_task_A_B_C_updated.yaml`은 한편으로는 `event_anchor`, `event_scope`, `event_structured_state`를 권리귀속·현재점유·현재이익귀속 판단의 우선 소스로 보라고 지시합니다. 그런데 뒤의 `reading_scope`에서는 정작 Task_B가 읽을 수 있는 `claim_identification_view.json` 필드 목록에 이 핵심 필드들이 빠져 있습니다. 다시 말해, **상위 의미규칙은 최신 schema를 전제로 쓰였는데, 실제 읽기 계약은 그 schema를 온전히 허용하지 않습니다.** 그래서 개정된 claim view에 추가된 정보가 있어도 Task_B가 일관되게 소비하지 못합니다. 게다가 파일 우선순위도 `client_meeting.md > client_goal.json > claim_identification_view.json`으로 설정되어 있어, 자산별·청구별 정밀 구조보다 “의뢰인 전체” 정보가 앞단에서 강하게 작용합니다.

이제 질문하신 개별 차이를 보면, **C-003/C-004에 강용원이 들어간 이유**는 분명합니다. 현재 pipeline에는 “강호연 사망 후 평택시 빌라 관련 권리주체가 누구인지”를 확정하는 fact가 없습니다. `client_meeting.md`는 의뢰인을 강용원·양정숙으로 함께 제시하고, `client_goal.json`도 plaintiffs를 둘 다로 둡니다. BO/Fact에서는 `F-023`이 단지 “강호연이 사망하였다”는 사실만 담고 있고, 그 BO의 subject가 `강용원, 양정숙`으로 묶여 있습니다. 반면 변호사 판단에 결정적인 **상속포기 / 상속순위 / 최종 승계주체**는 BO나 Fact Ledger에 별도 fact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실제로 상속포기 심판과 가족관계증명서 문서는 catalog에 존재하지만, 그 내용이 평택 빌라 권리주체 확정 fact로 downstream에 투사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 Stage 2는 “평택시 빌라 취득자=강호연, 사망 후 관련 의뢰인=강용원·양정숙, 현재 점유자=박광윤”이라는 조합만 보고 양자를 함께 원고로 붙인 것입니다. 즉, 이 오차는 **청구권 식별 단계의 원고 선택 실수**이기보다, 그 이전 단계에서 **승계주체 확정 fact가 누락된 결과**입니다.

반대로 변호사가 식별한 평택 빌라 관련 청구 9번·10번을 agent가 “양정숙 단독”으로 만들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. Stage 2는 원고를 정할 때 1순위로 client_meeting/client_goal의 원고 정보를 보도록 되어 있고, 권리회복 계열도 “현재 권리주체 또는 지위주체”를 보라고 하지만, 현재 claim view에는 그 권리주체가 양정숙 단독임을 직접 보여 주는 structured fact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규칙은 정교해졌어도 입력이 그 규칙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, 결과적으로 글로벌 plaintiffs 정보가 남습니다.

**C-009가 변호사 청구에는 없는데 agent에만 생긴 이유**는 성수동 쟁점에서 Stage 2가 “현재 상태 제거 축”을 과도하게 분해했기 때문입니다. 프롬프트는 같은 목적물 cluster에서도 말소 / 인도·퇴거·철거 / 부당이득 / 확인을 병렬적으로 스캔하라고 하고, 피고 역할도 “현재 등록명의자, 현재 점유자, 현재 사용자, 방해상태 유지자”를 따로 보라고 합니다. 현재 facts를 보면 `F-025`는 이문호의 경매취득, `F-029`는 이문호의 건물신축, `F-032`는 박성희의 인도·점유입니다. 이 구조에서 Stage 2는 “건물존재 자체의 방해”를 이문호 쪽에서 읽어 `C-009`(건물철거 및 토지인도)를 만들고, “현재 점유”를 박성희 쪽에서 읽어 `C-010`(건물퇴거)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. 즉, 변호사가 하나의 실무적 주문 구조로 정리한 것을 agent는 **builder chain**과 **current possessor chain**으로 쪼갰습니다. 이건 prompt가 병렬 구제를 강하게 열어두고 defendant role을 세분화한 효과입니다.

더 중요한 것은, 이 extra claim이 **증거 규율에도 어긋나게 유지되었다**는 점입니다. `C-009`의 핵심 fact 중 `F-029`는 low credibility이고, 증거도 `별지목록` 1개에 의한 간접 뒷받침에 가깝습니다. 그런데 `claims_identified.json`에서는 `C-009`에 review flag가 없고 completeness도 null입니다. 즉, revised prompt의 “low credibility + direct evidence 부재 시 review 또는 exclusion 검토” 규칙이 실제 최종 출력에서는 엄격하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항목은 **prompt 설계 문제 + 실행 단계의 비일관한 규칙 적용**이 함께 만든 산물입니다. 같은 문제는 `C-007`이 low-evidence인 `F-021`을 핵심 fact로 쓰면서도 review 없이 확정된 점에서도 보입니다.

반대로 **변호사의 4번·5번(이문호, 박성희 상대 부당이득반환)**을 agent가 놓친 이유는, Stage 2가 부당이득 chain을 만들려면 `superior right 또는 반환근거 fact + 현재 점유/사용수익/이익귀속 fact`를 잡아야 하는데, 현재 claim view에 그 두 요소가 “같은 피고를 향한 구조화된 chain”으로 살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문호 쪽은 `F-025`(소유권이전등기)와 `F-029`(건물신축)는 있지만, “이문호가 현재 어떤 이익을 귀속받고 있는지”가 별도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. 박성희 쪽도 `F-032`는 점유만 보여 주고, `F-030`/`F-031`은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 구조를 보여 줄 뿐 “원고에 대하여 반환되어야 할 현재 이익”을 바로 surface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agent는 금전환수보다 **상태 제거형 구제**로 먼저 수렴했습니다. 다시 말해, 변호사는 “등기말소가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사용이익 반환이 성립한다”는 식의 법적 연결을 따라갔지만, agent는 **직접 surface된 fact chain** 위주로만 움직여서 그 파생 청구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습니다.

정리하면, 이번 차이는 네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.

1. `evidence_event_candidates.json`이 현재 Sources 기준으로 심하게 불완전해서, revised Stage 1의 핵심 개선인 event authority가 downstream에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.
2. 평택시 빌라에서는 상속포기와 최종 승계주체가 BO/Fact로 materialize되지 않아, Stage 2가 글로벌 plaintiffs 정보를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. 그래서 C-003/C-004에 강용원이 붙었습니다.
3. 성수동에서는 프롬프트가 병렬 구제와 defendant role scan을 강하게 요구해서, 변호사가 하나로 묶은 구조를 agent가 `이문호 철거 chain`과 `박성희 점유 chain`으로 과분해했습니다. 그래서 C-009가 생기고, 박성희 상대 청구도 `건물철거 및 토지인도`가 아니라 `건물퇴거`로 밀렸습니다.
4. revised Stage 2 내부에서도 “사용해야 할 최신 structured fields”와 “실제로 읽을 수 있다고 선언한 fields”가 어긋나 있어, 개선된 schema가 충분히 소비되지 못했습니다.

따라서 이 결과는 “아직 프롬프트가 조금 부족해서”라기보다, **현재 업로드된 중간산출물의 누락/불일치 + Stage 2의 reading contract mismatch + 승계주체 fact의 부재 + parallel-remedy recall 편향**이 합쳐져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엄격합니다. 다음 단계는 이 원인을 기준으로 **(a) Stage 1 event ledger 완전성 검증, (b) 상속·승계 fact 별도 생성, (c) Stage 2 reading_scope와 schema 동기화, (d) 철거/퇴거/부당이득 chain의 우선순위 규칙 재설계** 순으로 손보는 것이 맞습니다.